실업급여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feat. 실업급여계산기)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일자리를 잃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방법도 다소 복잡합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총정리해보고 추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이 얼마인지 쉽게 계산 할 수 있는 실업급여계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고자 한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m/pf/MOW-PF-00-170-C.html) 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요건 이해하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이라 함은 근로자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체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는 이력서 제출, 면접 응시 등이 있으나 세부적인 인정 기준은 관할 고용센터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회사 폐업 등이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자 중에도 이직 전 이직 회피 노력을 했지만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가 어려워져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로, 퇴사자의 근무기간, 평균임금, 퇴직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퇴사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신청은 워크넷(www.work.go.kr) 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구직신청 후에는 이력서를 등록하고 원하는 직종과 지역을 선택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단계별 안내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수급자격 신청: 먼저,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실업인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실업인정은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로, 지정된 날짜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재취업 활동 내역을 신고합니다.
3.실업급여 지급: 실업인정 절차를 통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소정급여일수 동안 지급되며,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4.재취업 지원: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후에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여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각 단계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용센터나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와 준비물 총정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이 있습니다. 아래는 그 목록입니다.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이직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 이직확인서: 이전 직장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내역과 퇴직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가능합니다.
- 취업희망카드: 실업급여 지급 기간 동안 필요한 정보와 지침이 담겨 있는 카드입니다.
위의 서류와 준비물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부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법
실업급여 금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하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에 접속합니다.
2.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 클릭: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실업급여안내' - '실업급여간편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3.입력 항목 입력: 화면에 표시되는 입력 항목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월 평균 임금을 입력합니다.
4.결과 확인: 입력한 항목을 기반으로 실업급여 예상 수급액과 수급 기간을 계산하여 결과를 보여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실제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수급 기간은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절차와 기간
실업급여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수급자격 신청: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2.취업지원설명회 참석: 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제도 및 재취업 지원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이때 개별상담도 진행됩니다.
3.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 신청서 및 기타 서류를 검토한 후 1주 내지 4주의 대기기간을 거쳐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4.실업인정: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매 1~4주마다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5.구직급여 지급: 실업인정일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이직일 현재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까지로 다릅니다. 아래는 연령 및 가입 기간별 소정급여일수입니다.
| 가입기간 | 연령 | 소정급여일수 |
|---|---|---|
| 1년 미만 | 50세 미만 | 12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5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50세 미만 | 15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50세 미만 | 18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50세 미만 | 21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240일 |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270일 |
실업급여 수령 후 주의사항 및 활용 팁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극적인 취업활동: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근로제공 또는 소득발생 신고: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받은 금액의 배액이 추가 징수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팁들도 있습니다.
- 직업훈련 참여: 정부에서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에 참여하면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훈련 기간 동안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이용: 고용센터에서는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등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 취업알선기관에서도 유료 또는 무료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의사항과 팁들을 잘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빠르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간편하게 실업급여액을 계산 할 수 있는 실업급여계산기에 대해서도 알려드렸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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